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받는 등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가운데 피해 여성이 남편의 강요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 단순 “도망가면 되지 않냐” 등의 관련 기사에 달렸는데, 경찰이 숨진 여성의 휴대폰을 조사할 결과 ‘자녀의 신상을 성인방송에서 공개하겠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 쏟아져 나왔다.
앞서 숨진 임 모 씨의 유족은 인천 연수경찰서에 강요 및 공갈 등 혐의로 전직 직업군인 A(30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국방부를 찾아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는 “지난 2021년 불법 동영상 유포가 적발된 남편 A씨를 강제 전역시켰으면서도, 군 검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임 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남편이 협박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남편의 가학적인 행동을 견디다 못한 임 씨가 집을 나가자 A씨는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임 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 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이 입수한 아내 임 씨의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는 더 충격적이다.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등의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걸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속사 측 관계자와 임 씨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임 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남편의 범죄를 밝혀달라는 호소가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상사였던 A씨는 군에서 다른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2년 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당시 군은 동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직업을 잃은 A씨는 임 씨를 이용해 성인방송으로 돈벌이를 한 것이다.
실제 A씨가 살던 집에는 각종 인터넷 방송 소품과 함께 그 옆 방에서 A씨가 화면으로 지켜본 듯한 흔적도 남아있었다고 한다.
임 씨의 친구 C씨는 A씨가 자신에게도 “성인방송을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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