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호 인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8년여 동안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시 거둬들인 소득의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며 “상장사에 세무조사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나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옹호하고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명백히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사 겸직에 대해서는 빚 때문에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변호사가 됐을 당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만 7600만원이었다. 회사 허락도 받고 지방변회의 겸직 허가도 받아 투잡을 하며 주말도 없이 몇 년을 살았고 그렇게 학자금 대출을 갚고 겨우 전세금을 모았다”며 “그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5억1000만원을 받아 8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 2022년 입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주식도 안 했고 코인도 안 했다. 아예 계좌 자체가 없다”며 “오직 노동으로 돈을 모았고 세금을 모두 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과거 SNS에 60년대생 이상을 ‘꿀빨러’(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로 지칭한 것에 대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040 청년 세대의 절망을 표현하는 글의 의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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