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는 신용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경우 사유 증명 없이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동시에 정부가 체불 근로자 지원을 위해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최대 50%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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