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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낸 불로 수천만원 보상하게 된 주인..法 “주의할 의무 게을리 해”

입력 : 2024-01-09 22:30:00 수정 : 2024-01-09 1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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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주인 없이 혼자 집에 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불이 나 재산피해를 끼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총 3개 호실이 불타고 엘리베이터까지 화재가 번졌다.

 

관할 소방서 조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호실에 살던 A씨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상판에 있던 종이 등 가연물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건으로 B보험사는 오피스텔 주인에게 보험금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주인 B씨에게 보험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 조해근)은 지난달 고양이 주인 A씨가 보험사에 피해액의 60%인 359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A씨)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빼두는 등 반려동물이 화재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B사에 359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해당 건물은 연소 확대가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피고만이 배상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화재로 인한 손해 중 60%인 3596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화재 사고도 잇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레인지가 고양이 발바닥으로 전원 버튼 또는 강약조절 버튼이 맞닿았을 때 쉽게 작동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21년 개와 고양이에 의한 전기레인지 작동 화재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개나 고양이 발바닥으로 전원 버튼과 강약조절 버튼이 맞닿았을 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발열 온도가 높고 잔열이 오래 남아 있는 하이라이트 방식의 전기레인지인 경우 주변의 가연물이 접촉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높았다,

 

앞서 세계일보가 확인한 결과도 같았다.

 

고양이 발바닥을 인덕션에 대자 전원이 켜졌는데 앞뒤 가릴 것 없이 작동했다.

 

또 약 1.2m 높이 싱크대 위에 있는 인덕션에 간식을 올려두자 한 번에 뛰어 올라 간식을 먹었다.

 

주인이 없을 때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인덕션에 올라가 작동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버튼이 상판 쪽이 아닌 앞쪽에 달려있어 화재 위험이 적은 인덕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시중에 나와 있는 인덕션 커버나 보호 덮개를 사용하고, 외출 시 인덕션 잠금 기능 또는 전원 차단에 반드시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인덕션의 경우 냄비를 올려놓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거나 발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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