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월급이 617만원 이상인 직장인(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1만2150원 더 오른다. 매월 617만원 이상을 버는 자영업자(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두배인 2만43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상·하한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다. 이에 따라 월급이 617만원 이상인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의 월 보험료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2만4300원 오른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절반은 회사가 내기 때문에 1만2150원 더 오르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43만1000명 정도다. 이 중 지역가입자가 2900여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업장 가입자다. 이와 함께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7월부터 기존 보험료보다 1800원이 오른 3만5100원을 내야 한다.
위원회는 아울러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입자에 대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연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급자는 약 649만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12%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시장(상황)이 좋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금은 100조원을 돌파했고, 전체 기금 적립금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산 배분을 잘한 것, 기금운용본부가 알파를 추구한 것,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말에 대통령이 특단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 이후에 저희가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며 “성과 분석과 수익 제고 방안의 이행,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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