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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보행에 방해됐는데…” 정당현수막, 오는 12일부터 개수 제한

, 이슈팀

입력 : 2024-01-09 15:00:00 수정 : 2024-01-09 14: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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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옥외광고물법 시행
위반 시 지자체가 철거 가능

“보행자 시야를 가려서 위험하고, 문구도 자극적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당현수막에 대한 게시글이다. 글쓴이는 정당현수막을 두고 “현수막을 사방팔방 과하게 걸어놨다”며 “내용도 자극적이고 불쾌함을 유발한다”고 적었다. 댓글을 단 한 누리꾼은 “나중에 때가 타서 지저분한 모습도 눈살이 찌푸려진다”면서 “한 번 쓰고 폐기되는 현수막도 아깝고, 환경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가로등에 정당들의 현수막이 걸린 모습. 최상수 기자

오는 12일부터 일명 ‘정당현수막 관리법’이 강화된다. 기존에 난립했던 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읍면동별로 최대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정당현수막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시민들이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로 2개 이내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장소도 제한된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장소와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설치 방법도 까다로워졌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큰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게끔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려서는 안 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설치할 땐 시설물이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게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같은 10㎡ 이내이다.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과 연락처(정당 또는 설치업체) 등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세로 5㎝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5인,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표시기간인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하며,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국민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인천에 거주하는 강모(26)씨는 “다리를 다쳤을 때 현수막 때문에 길 건너기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며 “개정안이 잘 시행돼 안전한 거리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로구 직장인 심모(28)씨도 개정안을 반겼다. 심씨는 “미관상으로도 도시가 깔끔해질 것 같고, 보행자나 운전자 안전도 확보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그는 “정당인들이 현수막을 걸 때 여러 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며 “자극적인 문구는 지양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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