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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 부정 취득한 대기업 면세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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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9 11:30:00 수정 : 2024-01-09 1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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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전체 면세점 운영권(특허) 중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부여하는 점을 악용해 다국적 대기업 지분을 속여 국내 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한 면세점이 세관에 적발돼 퇴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A면세점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세관에 따르면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B업체와 국내법인 C업체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 3월 김해세관으로부터 처음 면세 특허를 받아 지금까지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류 및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B업체는 전 세계 34개 이상의 국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자산총액만 약 14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대기업이다. A면세점은 B업체의 높은 지분율로 인해 면세점 운영권을 갱신할 때마다 중소·중견기업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A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 중견기업(당시 B업체 지분 70%)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이후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를 제한하는 법률이 개정되자, 2019년부터 A면세점에 대한 B업체의 지분율을 45%로 낮춰 최다출자자 조건을 피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B업체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A면세점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권한 및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A면세점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초 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또 김해공항세관은 지난해 12월 말 최종적으로 A면세점의 기존 특허를 취소하고, A면세점에 특허 취소사실을 통보했다.

 

특허가 취소된 A면세점은 이달 말까지 재고물품을 정리한 뒤 최종적으로 영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해공항 면세점 공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공고 등 신규특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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