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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개도 장례식 치르는데 개고기 먹는다고?…‘개고기금지법’ 법사위 통과

입력 : 2024-01-09 10:09:55 수정 : 2024-01-09 1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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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예기간 뒤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일부에서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반려견 장례식에 참석하게 된 사연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전해졌다.

 

과거 일부에서 식용을 위해 기르던 개가 이젠 가족구성원으로써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더해 9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개식용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됐다.

 

앞서 직장인들이 모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 장례식‘에 대해 의견을 묻는 글이 게재됐다.

 

내용에 따르면 공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친한 친구로부터 ‘강아지 장례식’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단순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는 조의금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개 장례식이 진행된 곳에는 조의금을 넣는 함이 준비돼 있었던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한 A씨는 곧장 ATM으로 달려가 5만원을 출금해 조의함에 넣었다.

 

A씨는 “당황했다”면서 “나중에 친구가 서운해할까봐 조의금을 내긴 했는데 이게 맞나 싶다”고 의견을 구했다.

 

A씨 친구에겐 키우던 개가 ‘가족’ 처럼 느껴진 것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법안이 공포되면 3년이 지난 날부터 개 식용 금지와 벌칙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27년부터는 개고기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불법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육견협회와 상인회 등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침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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