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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보일러 세게 틀었다고 보상해달랍니다”

입력 : 2024-01-08 21:00:00 수정 : 2024-01-09 0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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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업주 “보일러 세게 틀어 바닥 탔다” 보상 요구
투숙객 A씨 “보일러에 대한 사전 언급 단 한번도 없었다”
최초엔 수리비 15만원 보상요구… 이후엔 65만 9000원
숙박 예약 앱에선 업주에 손… 투숙객 A씨에 보상 요구
A씨 “죽을 뻔 했단 생각에 무섭다. 숙박업소 못 다닐듯”
8일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한 업주가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놓고 잤다”라며 숙박객에 수십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한 사건이 알려졌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해 23일 숙박객 A씨는 숙박 앱을 통해 경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1박2일 투숙했다.

 

이후 A씨는 업주로부터 “1층에 매트리스는 4인 손님을 위해 둔건데 왜 깔았냐”라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1층에 덩그러니 있길래 너무 추워서 깔았다. 사용 하면 안되는 거였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거나, 치우셨어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업주는 “2층에 침대를 두고 왜 1층에서 잤냐”라고 말했고 A씨는 “2층은 복층 층고가 낮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 1층에 매트리스를 깔고 TV를 보고 시간을 보냈을 뿐 잠은 2층 에서 잤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화장실에서 잠을 자든 신발장에서 잠을 자든 손님 마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업주는 “바닥이 다 탔다”며 “보일러를 대체 몇으로 설정 한거냐. 내가 그렇게 잘 때 보일러를 1로 하라고 부탁 했지 않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보일러에 대한 언급은 사전에 단 한번도 들은 적 없고 보일러 온도는 만진 적도 없고, 입실 시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켜고 더워서 끄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잘 때 바닥이 탄 1층 보일러는 끄고 잤다”고 했다.

 

업주는 “냉장고 옆에 안내 사항에 보일러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았다”고 하자 A씨는 “냉장고 옆 안내사항이 있다는 조차도 인지 하지 못 했고, 사전 안내 들은 바 일절 없다”고 했다.

 

A씨는 “그 후 문자 메세지로 수리비가 30만원 나왔으니 15만원을 보상 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저렇게 위험한 상황 이였는데 ‘몸 괜찮냐’는 말 한 마디 없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계좌번호를 보내는 사장님의 행동에 보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예약 한 어플을 통해 65만 9000원 보상 청구를 보내왔고 내용에는 본인이 청소 목적으로 숙소에 방문 했을 때 방에서 탄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리지 않고 퇴실 한 것, 보일러 1로 해 놓으라고 부탁 했는데 그를 어기고 보일러 온도를 맘대로 높혀 바닥을 타게 했다는 것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위험한 사항 이라면 사전에 보일러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해주셨어야 되는거 아닌가”라며 “저희가 탄 냄새를 맡았다면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그 방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숙박업소 사장님은 보일러가 1이상이 돼면 위험 하다는걸 인지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걸 인지 하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게 책임이고 정답 아닌가”라며 “놀러 가서 추워서 보일러 버튼을 켜고, 더워서 보일러 버튼을 끄고 퇴실 했을 뿐인데 퇴실 하자마자 전화 와서 소리지르면서 화내고 지금 어처구니 없는 금액으로 보상 청구까지 정말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오히려 죽을 뻔 했다는 생각에 저희가 무섭다. 보일러를 켰다는 이유로 이런 문제가 일어 난다면 앞으로 어느 숙박 업소도 다니지 못할 거 같다”며 “숙박 앱 쪽에서 호스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저희 잘못이 맞다’며 ‘보상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손이 떨리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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