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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대치 9·19 이전으로… 北 도발 수위 계속 높일 듯

입력 : 2024-01-08 21:30:38 수정 : 2024-01-08 2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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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무력화

北, 5년간 합의 위반 3600회 달해
총선 앞두고 도발 빈도 증가 관측

軍, 해상·지상 완충구역 훈련 재개
신원식 국방 “北 핵심 표적 겨냥
압도적 공격능력 강화해야” 강조

합동참모본부가 8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적대행위 중지구역에 제한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 합의를 전면 무효화한 데다 우리 군도 핵심 조항인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9·19 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결된 군사 분야 합의서다. △육상·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중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내용이 담겼다.

7일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대수압도에 포문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된 뒤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우리 측 GP에 총격을 가했고 소형 무인기(드론)를 띄워 남측 관할지역을 침입하기도 했다. 이날 합참은 지난 약 5년간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무려 3600여 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9·19 합의 1조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기반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이다. 9·19 합의가 체결되던 때와 달리 남북이 군사적으로 강하게 대치하는 국면에서 비행금지구역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상당히 제한한다는 판단도 있었다.

 

그러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9·19 합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후 곧바로 파괴된 최전방 GP의 복원과 판문점 JSA 재무장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5일 200여발, 6일 60여발, 7일 90여발의 포사격을 통해 언제든 접경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우리 군도 앞으로 9·19 합의로 수년간 중단된 서북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사격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및 육상 부대의 기동, 포병 사격 등 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드론사 방문한 신원식 국방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8일 경기 포천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인 이보형 육군 소장(〃 세 번째)으로부터 부대 현황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9·19 합의 내용 가운데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 사업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라 합의가 진작 실효성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선 한국의 4·10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빈도와 수위를 계속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함정을 동원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2022년 12월과 같이 무인기를 서울 상공에 침투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공격 대응 등을 위해 지난해 창설된 신생 부대다. 이 자리에서 소형 스텔스 무인기 등 우리 군의 첨단 무인기 전력 등을 확인한 신 장관은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을 강조하며 유사시 북한 내 핵심 표적에 대한 압도적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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