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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촌 아파트, ‘사용 허가 불가’로 입주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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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8 15:04:23 수정 : 2024-01-08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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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서 고도 제한 어겨
7개 동에서 0.63m~0.69m 초과

경기 김포에서 약 400세대로 다 지어진 아파트의 입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포공항 주변에서 제한하고 있는 높이를 어긴 채 건물이 올려진 데 따른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입주 예정일인 12일 내 사용검사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474 일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은 2020년 11월부터 최고 15층,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립됐다. 국내 중견의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다.

김포시청 청사.

김포공항과 3∼4㎞ 거리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의 설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제한되고 있다.

 

당초 한국공항공사는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전달했다. 2019년 11월 시에 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협의된 구조물의 관리·감독 철저’ 및 ‘제한 높이 이상의 장애물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제거 조치된다’는 사항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7개 동에서 이보다 0.63∼0.69m 초과해 건축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에 공사는 지난달 22일 시에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 불가’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착공 전에도 관련 규정을 어기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앞서 시는 조합의 사용검사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던 중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이 같은 공문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조합·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 입주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사 일정에 맞춰 대출과 함께 짐을 옮기려고 예약까지 마쳤는 데 모든 게 틀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고도 제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벌였다. 준공일이 도래하도록 위반 사실을 몰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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