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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하면 영주권”… 투자사기 자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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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8 11:26:03 수정 : 2024-01-08 1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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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자매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한국계 여성 A씨(50·여)와 동생 B씨(40대·여)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의사 등 전문직 피해자 4명을 상대로 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쯤 한 피해자로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자녀 영주권 취득 등의 명목으로 22억9000여만원, 다른 피해자에게 38차례에 걸쳐 6억4000만원, 또 다른 피해자에게 34회에 걸쳐 12억5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 C사의 한국 총판 대표라고 소개하며 “회사에 투자만 해도 자녀들의 이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미국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고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고, 다른 채무를 돌려막거나 본인 자녀의 유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로 2018년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고, 광주시는 별도의 확인 없이 이를 공론화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의료기기 사업으로 설명하며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은 “일부 혐의와 관련해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 영주권 취득과 의료기기 사업에 사용돼 사기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 측도 고소인들로부터 일부 돈을 받긴 했지만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후 2시부터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피고인 측과 검찰은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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