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이 때때로 부담하던 물품 검사 수수료가 올해 폐지됐다.
8일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세관 물품검사 수수료를 올해 1월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검사 수수료 폐지는 지난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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