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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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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7 13:19:13 수정 : 2024-01-07 1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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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와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 등은 경유차 사용이 금지되고,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7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이같이 정리해 발표했다. 

지난 3일 오전 광주 서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환경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승용차에 대한 평균연비 기준은 24.4㎞/ℓ에서 25.2㎞/ℓ로, 평균온실가스 기준은 95g/㎞에서 92g/㎞로 강화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 정면 충돌 안전성의 적용 차종을 확대한다.

 

세제 부문에서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돼 2026년 말까지 지속된다.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올해 2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당초 2023년에서 2026년말까지 연장된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감면도 마찬가지로 3년 연장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료되고,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농어촌버스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개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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