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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100만원까지 확대…생계급여액도 대폭 인상 [2024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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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8 06:00:00 수정 : 2024-01-08 0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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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혼인 또는 출산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과 관련해 현행(5000만원) 외에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또 부모급여 지원액이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은 50만원까지 늘어나는 한편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3900만원까지 휴직급여를 받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확대·시행된다. 생계급여가 월 최대 183만4000원(4인 가구)까지 인상되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올해 변화하는 정부 정책·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경제 정책 및 금융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1월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으면 1인당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1월부터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이 종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1월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출산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는 폐지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혜택 확대=1월부터 10%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되고,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2024년 2~3월 만기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현재의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늘어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확대된다. 국내 제작 비중 높은 영상콘텐츠의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돼 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확대된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1월 중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된다. 서비스 실시로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며 아울러 전세대출로도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능해진다.

 

◆복지 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부모급여 확대=부모급여 지원금이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은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6+6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기존의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별 상한액은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돼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도 폐지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올 하반기부터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9860원=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교육

 

▲늘봄학교 전국 도입=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하루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초3·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1학기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피해학생 진술권이 보장된다.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3월 28일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교장 등이 교권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악성 민원을 하거나 무고·업무방해 등을 할 경우 교권침해로 간주한다.

 

◆국토 교통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K-패스 도입=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출산가구에 주택 특별 공급 도입=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우선) 공급제도가 신설돼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총 7만가구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19∼34세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쯤 출시된다. 기존 청년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소득 연 36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은 완화하고,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월 50만원→100만원)는 높였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GTX-A 수서∼동탄 개통 = 올해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방 병무

 

▲병사 봉급 인상… 병장 기준 월 125만원=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 금액이 커지도록 책정됐으며,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에 이를 예정이다.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 저축 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재정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 상향=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지원율 향상에 실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과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이 2023년과 비교해 33% 오른다. 관사나 간부 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 또한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병역면탈 수법 담은 글 올리면 처벌=5월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병역면탈 수법 등이 담긴 글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전달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회복무·대체복무 요원 권익 보호 강화=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 또는 대체복무 요원들이 복무하는 기관 내부에서 요원들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회복무·대체복무 요원들은 2월부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 안전 질서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또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청년 채용 시 학력 기준 완화=종전까지 ‘4년제 대학 졸업’ 등으로 제한했던 법령상 인력 요건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완화된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18세부터 응시 가능 =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세종=이희경 기자,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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