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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법원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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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5 19:54:02 수정 : 2024-01-05 1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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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구속 기간 만료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50억 클럽’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달 27일 박 전 특검의 보석 신청을 접수했다. 심문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공동취재

지난해 8월21일 구속 기소된 박 전 특검은 다음 달 2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200억원과 시가 불상의 땅, 이 땅에 신축될 단독주택을 약속받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3~4월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6년 12월~2021년 7월 특검 시절, 화천대유에 근무한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김씨에게 5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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