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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30일 이내 머그샷’ 공개 의무화…촬영 거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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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5 10:48:18 수정 : 2024-01-05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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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중대범죄 피고인도 공개 대상

지난해 여름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주범 최원종의 신상 공개가 논란에 휩싸였다. 최원종이 이른바 ‘머그샷’, 피의자 식별용 얼굴 사진 촬영을 거부해 경찰이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눈을 내리깔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서다.

 

'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경찰, 신상 공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달 말부터 최원종과 같은 중대범죄 피의자는 30일 이내에 찍은 머그샷 공개가 의무화된다.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공익을 위한 필요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 얼굴을 촬영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인 피의자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특정중대범죄엔 살인과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마약 범죄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아울러 이 법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30일 이내 찍은 얼굴 사진이 공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피고인의 신상 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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