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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대통령실·대법원에 ‘소송구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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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4 18:26:46 수정 : 2024-01-04 1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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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은 의장, 대통령실·대법원 앞 1인 피켓시위 전개
포항지진 소송접수 누락, 수임료 사용처 등 시민피해 방지대책 필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4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상대로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돈이 없는 시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소송대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에 대해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이 지난 3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범대본 제공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대통령실과 대법원에 ‘50만 포항시민의 서한문’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후 소송 동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기본권(재판받을 권리)을 놓치지 않도록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적용해 달라면서 대통령실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소송구조제도’란 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하는 제도이다.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등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된다.

 

범대본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50만 포항시민의 서한문’ 내용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와 5만여 명에 이르는 시민소송인단은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하 ‘포항지진 시민소송’)을 제기했고, 5년 1개월 만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접수비가 없어 소송에 동참하지 못하는 생계수급 시민 등이 3만여 명에 달하고, 일부 수임 변호사의 소송접수 누락과 투명하지 않은 소송비용 사용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 동참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행스럽게도, 일선 법원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적극 적용할 수 있다면, 포항시민들이 겪어야 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포항시민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각별한 배려와 통큰 결단을 요청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이 지난 3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726호를 포항법원에 통첩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소관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한시적 전담재판부를 둬 대규모 소송인단으로 인한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모성은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소송의 경우 50만 포항시민 전체가 동참해야 하는 공익소송인 만큼 대법관들의 결단으로 소송구조의 대상에 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포항지진 피해시민 전부를 포함시킴으로써 포항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유예해 주거나 후불로 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용진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판예규 제1726호(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①항 각호 내용만 추가하면 포항시민들은 ‘후불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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