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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벌금만 내면 그만’ 인식 바꿀 것”…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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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4 22:00:00 수정 : 2024-01-04 1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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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지난해 임금체불이 급증한 것에 대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해 각종 정부 지원금과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 장관은 이날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경기 성남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증가한 만큼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임금체불 규모는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구속된 사업주는 10명으로 전년(3명) 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해 9월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이날 공개했다.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향후 3년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 지원금과 입찰에서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체불사업주 222명에게는 7년 동안 신용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이들에게 융자를 확대해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위한 체불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장 상환기간이 도래한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근로자 5700여명이 해당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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