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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부부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 취하하지 않고 이어가나?

입력 : 2024-01-05 06:00:00 수정 : 2024-01-04 1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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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측 "병원 원장, 고소 취소 안했다니 당혹…법적 대응할 것"

사기미수 혐의로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를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게 됐다.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김씨가 지난달 22일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A씨가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가해 사례가 다시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산부인과의 원장 김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게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고,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A 산부인과 영업권을 곽씨에게서 넘겨받았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부부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2022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정은 결렬됐고 이동국 부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기각됐다.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고 주장한다. 김씨와 곽씨는 별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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