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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독서하고 싶다”고 해… 유치장서 ‘삼국지’ 읽었다

입력 : 2024-01-04 17:30:00 수정 : 2024-01-04 1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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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6)씨가 유치장에서 ‘독서를 하고 싶다’고 해 삼국지를 읽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치장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싶다”고 요청했고 경찰이 책 대여목록을 제공하자 삼국지를 골랐다.

 

김씨는 현재 변호사 외 면회가 금지된 상태로, 유치장에서 제공된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오후 2시부터 부산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심사는 20분여 만에 끝났다.

 

법원은 이날 오후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가덕도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며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이 대표에 접근해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7시35분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부산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3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1시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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