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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월급 202만원 ‘염전 구인 공고’ 논란…노예 뽑나?

입력 : 2024-01-04 21:00:00 수정 : 2024-01-04 1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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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삭제

'워크넷'에 최저임금에도 미치는 못하는 '염전 구인 공고'가 올라와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삭제됐다.

 

워크넷에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근무 조건은 주7일 근무에 월급 202만원(이상)이었다.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 제공 등의 포함됐다. 해당 공고는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했다.

 

해당 공고는 해가 바뀐 뒤로도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월급이 최저임금보다도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주휴 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을 지적하면서 "마치 노예를 뽑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해당 구인 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구인 공고는 워크넷에서 삭제했으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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