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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상대 소송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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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4 21:00:00 수정 : 2024-01-04 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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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이들은 국가가 집단감염 당시 수용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대리인단)은 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의 불만사항을 적은 종이를 취재진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인단은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과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수용자 가족에게 수용자의 코로나19 감염사실을 곧바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까지 져버린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흡한 조치로 법무부가 발표한 교정시설 방역지침에 형집행정지 건의 등 추상적인 지침만 있었을 뿐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대응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당시 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이 116%에 달했다고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당뇨 질환을 앓고 있던 70대 수용자 A씨는 2020년 12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듬해 1월7일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A씨는 확진 판정 닷새 뒤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사망 전날 밤부터 계속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뒤늦게 119에 신고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대리인단의 설명이다.

 

유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동부구치소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는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전해 받지 못했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동부구치소의 간수를 통해 들은 것이 전부”라고 호소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해 법무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또 다른 수용자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22년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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