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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담긴 내용은…카드사용액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과일 30만t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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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4 12:09:20 수정 : 2024-01-04 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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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과 역전세 등 피해방지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두루 담겼다. 또 올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역대 최대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일반)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초 한시 상향하는 등 기업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상반기 2%대 물가 상승률 목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나타난 물가상승률 3.2% 중 0.4%포인트가 과일의 영향이었던 점을 감안, 올해 상반기 중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과일 30만t을 신속 도입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21종)으로 관세 1351억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딸기(6000t·냉동) 등이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을 위한 물가관리·대응 예산이 1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나고,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지방공공요금은 동결된다.

 

다세대·다가구의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에 한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는데, 60㎡ 이하·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 등이 대상이다. 또 LH가 올해 중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현재 8000만원)이 상향된다. ‘2조3000억+α’를 투입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저리 대환 프로그램(최대 9조원)도 개편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 5~7% 금리로 대출 받은 이들이 대상으로, 대출금 1억원 한도 1년간 5% 초과 이자납부액을 돌려준다.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이 월 1.2%에서 0.5%로 인하되고,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각각 연 336만원 미만,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카드사용액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올해 카드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된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 밖에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가 70% 한시 인하되고, 전기승용차의 업계 가격인하에 맞춰 구매보조금도 추가 지급되는 등 소비 지원책 역시 마련됐다.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쿠폰과 근로자휴가지원을 각각 45만장, 15만명까지 늘어나고 단체관광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으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원 공급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반영됐다. 교역 회복세에 맞춰 연간 수출 7000억달러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 공급하고,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이 신설된다. 기업들의 무역거래 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올해 570억달러 규모로 해외 수주를 달성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공제율이 2~6%포인트, 투자증가분 공제율이 6~7%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특히 처음으로 일반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10%포인트 한시 상향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기업은 35%,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0%, 6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만약 한 대기업이 일반 R&D에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하다 올해 4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14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해 32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역대 최대인 5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이 공급되는 한편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은 100%,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50% 감면된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도 내년으로 1년 유예된다.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침체가 예상되는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실행된다. 26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재정을 65% 수준까지 집행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 역시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을 목표로 집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더 사도 1주택자 취급

 

심화하고 있는 지역 소멸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비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면 현재는 기본공제 12억원 등 1세대1주택 혜택이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1주택 보유자로 인정되는 식이다. 정부는 가액과 적용지역 등의 구체적 요건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관광인프라 조성 체계도 달라진다. 미니 관광단지 신설 요건이 기존 50만㎡ 이상에서 5~30만㎡로 변경되고,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미니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는 외국인 유입 확충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산업 및 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 유입 규모를 2023년 17만2000명에서 올해 ‘26만명+α’로 대폭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을 현행 ‘일부 차감(공무원 15%, 민간 25%)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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