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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때 ‘화상면접’ 도입…시범운영 거쳐 4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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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4 11:28:00 수정 : 2024-01-04 1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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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언어를 사용해 지방에서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면접이 곤란한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심사 과정에서 화상면접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난민 심사 과정에서 화상면접을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4월부터는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대면으로만 난민 심사 면접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난민 전문 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외국인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는 난민 심사 면접이 중단돼 난민 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화상면접실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제주·인천공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정부과천청사 등 전국 8개 기관으로 지정됐다. 난민 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화상면접실에서 면접을 보고,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한다.

 

단 면접은 대면이 원칙이며,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감염병 등으로 대면 면접이 곤란한 난민 신청자만 예외적으로 화상 면접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난민 심사관이 화상면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상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난민 심사 화상면접 진행 예상도. 법무부 제공

법무부에 따르면 화상면접은 독일, 스위스 등 9개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도 코로나19 이후 화상 및 전화 면접을 사용해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한다.

 

법무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해 난민 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 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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