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광주시 서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1일부터 공공·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업무용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뉴시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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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3 19:32:50 수정 : 2024-01-03 1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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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광주시 서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1일부터 공공·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업무용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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