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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다친 경찰관 간병비 부담 줄인다

입력 : 2024-01-03 18:56:17 수정 : 2024-01-03 1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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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병원 시설 개선 추진
‘간호·간병 통합 병상’ 2배로 확대

위험직무를 수행하며 중증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이 2배로 확대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병원은 2개 병동, 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중증 부상 경찰관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제도상 공상이 인정된 경찰관에 대한 간병비 지원도 상한액이 1일 6만7140원에 불과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3월까지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88병상으로 늘린다.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 상향,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5년 1월1일 시행되는 경찰복지법 시행령은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의 기준 지급 기간을 확대하도록 개정한 내용이다. 이 위로금은 범인 체포, 신고 출동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공상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무상 요양기간 중 미출근 기간으로 규정한 지급 기간 기준을 공무상 요양기간 전체로 늘리도록 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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