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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연내 ETF처럼 상장·거래 추진

입력 : 2024-01-03 20:02:03 수정 : 2024-01-03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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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올해 안에 공모펀드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여 공모펀드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기관들은 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도 개편한다. 내실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다양화도 이뤄진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경쟁 도입 효과로 판매보수(요율)가 법상 한도인 1% 내에서 판매사별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고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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