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국적 A(44)씨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7시 22분쯤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한 뒤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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