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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등 14개 영·호남 지자체, ‘달빛철도법’ 국회통과 촉구

입력 : 2024-01-03 16:40:37 수정 : 2024-01-03 1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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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광주시 등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지난해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6개 광역 지자체 시장·도지사와,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8개 시·군 단체장이 이 건의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은 헌정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지만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난해 4월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식을 열고 있다. 대구시 제공

지자체장들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다"면서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연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 본회의 과정을 남겨 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의 행정·재정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 유형과 관련해선 복선으로 하는 내용이 당초안에 포함됐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2030년 완공 목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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