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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전 소속사와 42억 손배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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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3 13:41:24 수정 : 2024-01-03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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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전 소속사 A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2월 22일에 A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도 취소됐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체포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2021년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 TV조선 ‘조선생존기’의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제작사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재판부는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소속사와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강지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측은 “외주 스태프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게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 DNA가 발견됐다. B씨가 샤워 후 강지환 의류와 물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사건 당일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뒤집혔다.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시각에 피해자는 지인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하의는 속옷만 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강지환 집을 자유롭게 오고 갔던 장면이 공개 되면서 판도는 뒤집혔다.

 

그뿐만아니라 재판 도중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지환법(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지만 대법원은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재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경과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 동시에 전 소속사A와 민사 재판도 모두 승소한 만큼 앞으로의 배우 강지환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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