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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하다 집에 불 지른 60대 체포… 아내는 진화하다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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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3 12:27:17 수정 : 2024-01-03 1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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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을 하다 집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부탑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A(6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18분쯤 대구 달성군 옥포읍 자신의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을 끄던 아내 B씨는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소방 당국은 "술 취한 사람이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22대, 소방 인력 50명이 출동해 8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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