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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변호사 자격 취소

입력 : 2024-01-03 08:33:33 수정 : 2024-01-03 0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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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달 7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지난해 12월7일 취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9일 이 전 차관이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목적지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 A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 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30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4년이 지나야 변호사로 등록해달라고 재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 이 전 차관이 A씨와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재수사 끝에 이 전 차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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