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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보석 신청…내달 구속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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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3 07:55:28 수정 : 2024-01-03 0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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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대북송금·500억원대 횡령 혐의…지난해 2월3일 구속기소 돼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5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다음 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뉴시스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3일 구속기소 돼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구속 영장 역시 재차 발부됐다.

 

그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쌍방울이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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