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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중독자 사회서비스 취업 제한

입력 : 2024-01-03 06:00:00 수정 : 2024-01-02 2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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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공포… 2025년부터 시행
이용자 부당요구 행위도 제재

내년부터 성범죄자와 마약중독자 등은 돌봄, 방문 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3일부터 시행된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발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돌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부당행위도 금지했다. 내년부터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할 경우 이용권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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