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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밝자마자 일자리 잃은 서산 한 아파트 경비원들

입력 : 2024-01-02 15:31:12 수정 : 2024-01-02 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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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서 일하던 경비원 8명 가운데 3명 해고
서산비정규직센터 "3∼6개월 근로계약 다반사…서산 특히 많아"

"내년에도 이 아파트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아파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일 당시 들었던 팻말 문구다.

하지만 이 바람은 새해가 밝으면서 물거품이 됐다.

사진=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제공

2일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는 지난해 11월 말 경비원 8명에게 '12월 31일까지' 일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한 데 이어 12월 13일 1명, 20일 2명에게 각각 해고를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앞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등을 이유로 경비원 감축을 결정했다.

이에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경비인원 줄이기는 어르신 일자리와 아파트 안전을 위협한다'며 입주민들에게 반대운동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입주민 일부는 아파트 승강기 등에 '고생하시는 경비원분들이 해고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비원분들 힘내세요' 등의 글귀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12월 27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경비원 감축 유예 등을 논의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도 입주민들이 '한 달에 커피 1잔이나 피자 1판 덜 먹으면 된다'며 반대해 전원 재고용한 사례들도 있지만, 2021∼2023년 의무관리단지 아파트 60여곳 중 30여곳이 경비원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3∼6개월 단위로 초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서산지역 경비원 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라며 "이 같은 관행은 노동자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아파트 내 공동체성과 안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산시는 초단기 근로계약과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임을 인지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최소 1년 이상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풍토가 자리 잡도록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충남도노동권익센터와 3개 시·군 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 경비노동자협의회는 오는 8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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