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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 버젓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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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1 21:59:27 수정 : 2024-01-01 2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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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이 새해 첫날인 1일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과 관련해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경보 지역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상청이 홈페이지에 1일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독도가 ‘쓰나미 주의보’를 뜻하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이날 일본 기상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보면 지도 해안선에 경보 수준에 따라 색깔이 칠해져 있다. 지도상에서 작은 원 모양으로 표시된 독도는 일본 북서부·남서부 해안선과 함께 ‘쓰나미 주의보’를 뜻하는 노란색으로 칠해졌다.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를 의미하는 보라색이, 후쿠이·사도·도야마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의 붉은색이 각각 색칠됐다. 

 

일본 정부 산하 기관인 일본 기상청은 그동안 일본 정부 입장대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 등을 해왔다. 

 

2022년 1월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영향으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독도를 경보 발령 지역으로 포함한 바 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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