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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성폭행’ 중학생이 쓴 편지 “편히 쉬세요”…그 부모는 “징역5년 너무 세”

입력 : 2024-01-01 07:05:00 수정 : 2023-12-31 22: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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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 아니다” 자필 편지
피해여성 “벌써 출소 언급하다니, 극단선택 시도도”
지난 10월3일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오토바이에 피해 여성을 태우고 범행 장소로 향하는 A군의 모습. SBS 보도화면 갈무리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JTBC는 15세 중학생 A군이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 일부를 지난 29일 공개했다. 이 편지는 지난달 23일 A군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편지에서 “제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다음엔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라”고 적었다.

 

이 같은 편지를 받은 B씨는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출소를 언급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범행 이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군은 지난 10월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에 앞서 A군은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했다.

A군이 B씨에게 보낸 편지.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형사공탁금도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A군이)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구속 중 재판부에 자필 편지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군은 “피해자분은 따로 있는데 판사님께만 편지를 보내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 말을 하기까지 늦어서 죄송하다”며 “잊기 힘든 기억을 드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했다.

 

A군 측은 최근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A군의 부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A군이) 만 15년 살았는데 피해자분한텐 (형량이) 적을 수 있지만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역시 항소해 조만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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