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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맨 처벌하라”…방심위 근간 흔든 개인정보유출 사건

, 이슈팀

입력 : 2023-12-30 05:57:38 수정 : 2023-12-30 0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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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유출사건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에 대해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방심위 창립 이래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민간인사찰 범죄행위로 확산하면서 국회 과방위와 방심위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가짜뉴스척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밀어붙였던 류 위원장과 최근 가짜뉴스심의센터 설치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인 일부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 직원들의 갈등이 시발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내부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요구 마저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민원을 통한 방송심의가 주 업무인 방심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박성중 “개인정보 유출 넘어 민원인 사찰 범죄행위”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류 위원장의 셀프 심의 보도를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민원인 사찰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된 관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가 방심위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민원인 정보를 가지고 또다시 조작 보도를 저지르고 있다.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또다시 인용하며 희대의 대선공작 가짜뉴스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 보도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초민감 정보”라며 “언론사에 유출된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형법상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되는 방심위 직원의 경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된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뉴스타파, MBC 등이 방송심의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을 무마시키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 애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억지 프레임을 덧씌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서상배 선임기자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안 돼...좌파 매체의 호도일 뿐

 

이번 사안의 법적 쟁점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박 의원은 법률자문결과 저촉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상 방송심의 민원은 제재처분 절차의 개시에 불과하고, 방송심의 민원 수백 건 중 일부가 가족, 친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건으로 다른 사람이 넣은 민원도 다수(뉴스타파 대선공작 보도 인용 관련) 있는 경우까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지나치게 공직자 의무를 제한하게 되는 점,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 영리 목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뉴스타파,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마치 이해충돌방지법을 명확하게 위반 것처럼 호도하는 민주당의 일방 주장을 가지고 허위·왜곡 보도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방송위설치법상의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의 성명 중 눈에 띄는 점은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내부 관련자들에 대한 업무 배제를 주장한 것이다. 즉 민원인 정보의 경우 방송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다. 실제 방심위는 지난 27일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했다.

 

◆X맨은 언론노조 소속의 방심위 관련자?

 

과방위와 방심위 안팎에서 유출자에 대해 내부 직원을 의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방송업계와 방심위 안팎에선 이번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언론노조 소속 직원들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류 위원장과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 직원들은 가짜뉴스방송심의센터를 비롯해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류 위원장의 가짜뉴스 신고전담센터 운영에 대해 방심위 소속의 한 팀장은 국감장에 나와 “가짜뉴스 관련해서 위원회는 독립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 심의 결정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률 및 규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가 법률과 규정에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또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 직원들은 가짜뉴스방송심의센터 출범 이후 노조 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 발령 취소 및 원소속 부서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보도가 일부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과 언론노조 출신 직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류희림 위원장 흔들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보도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 뉴스타파에서 이뤄진 점에 대해 보복취재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주체로 지목된 일부 가족과 지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뉴스타파 및 MBC 관련자들과 성명 불상의 방심위 내부 직원에 대해 별도의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 정보가 유출되고 보복취재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어떤 국민이 방심위를 신뢰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민원을 통한 방송심의를 주 업무로 하는 방심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개인정보유출자에 대한 엄단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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