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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완화…여의도 면적 18.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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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9 10:34:29 수정 : 2023-12-29 1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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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만5393㎡다. 통제보호구역이 2만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5152㎡다.

 

사진=연합뉴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만3031㎡이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발굴,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 일대 2만7303㎡는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충남 세종시 소재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를 해제한다.

 

조치원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바뀌면서 이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만4342㎡를 새로 지정했다.

 

충남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경기 파주시,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등의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만805㎡를 해제한다.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만9436㎡를 해제한다.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만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 양주시·연천군 909만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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