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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로 아파트 구입…제자 인건비 가로챈 교수 구속기소

입력 : 2023-12-28 17:47:30 수정 : 2023-12-28 1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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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대 교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수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지검.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학 산학협력단을 속여 학생연구원 17명에게 주어진 인건비 3억5400여만원을 전액 인출해 2억3000여만원을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교내 지위를 이용해 한국어에 서툴고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학생연구원에게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돈을 받아 챙겼다. 외국인 연구원들은 자신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교수는 수사가 진행되자 학생연구원을 불러 모아 졸업과 논문출판 등 교수 지위를 이용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연구비 유용과 같은 고질적인 비리를 엄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보조금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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