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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가세연’과 다를 바 없다”…‘이선균 사망’에 “남 일 같지 않다”던 조국 비판

입력 : 2023-12-28 10:54:22 수정 : 2023-12-28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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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SNS에서 “글 자진 삭제해야… 피해자 코스프레 더더욱 아냐”
조국 “검찰과 경찰은 ‘합법적 폭력’ 보유”…이재명은 “수사 권력에 무고한 희생” 썼다가 삭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이선균 사망을 수사 기관 비난으로 연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28일 “상업적 돈벌이를 위해 고인의 사생활을 이용한 ‘가세연’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말로 게시글 삭제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글 내린 것처럼 자진 삭제하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공인이라면 유족과 그를 사랑했던 국민이 조용히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며 “특히 이번 사안과 상관도 없는 검찰을 끌어들여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양 코스프레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된 조 전 장관의 검찰 비난 글이 적절치 않다는 하 의원의 비판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SNS에서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며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했다. 유죄의 확정 판결 시까지 무죄 추정을 받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은 법전이나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면서다.

 

조 전 장관은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그는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고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는 주장과 함께 ‘남 일 같지 않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전체적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검찰과 경찰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데, 조 전 장관은 28일에도 ‘배우 이선균 관련 자극적 수사정보를 계속 흘린 자들과 이를 받아쓰며 희희낙락한 기자들에게 저주 있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추가로 SNS에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7일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썼다가 삭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고 주장했다가 곧 글을 지웠다. 글에는 “나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란다”고도 적혔다. ‘나의 아저씨’는 고인의 출연작 중 하나다.

 

이를 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권력 문제 언급은 도리어 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 대표가 뒤늦게 판단해 글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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