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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가계부채 줄여라… ‘스트레스 DSR’ 도입 본격화

입력 : 2023-12-28 06:00:00 수정 : 2023-12-28 0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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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 금융권에 적용 예고

2월부터 서류상 가산금리 더해
하한 1.5%·상한 3.0% 두기로
2월 말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
단계 확대… 2025년 100% 적용
대출한도 최대 16% 축소 전망
과도한 빚 부담 방지 효과 기대

내년 2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 도입이 본격화한다.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서류상으로만 올리는 방식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으며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꺼내든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은행권 대출에는 40%, 비은행권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아니지만 DSR 산정시에 금리가 올라가므로 가상의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해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를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두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현재부터 과거까지 5년간 가장 높았던 금리는 2022년 12월의 5.64%이며 올해 10월 기준 최근 금리는 5.04%다. 두 금리의 차이는 0.6%로 1.5%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한선’인 1.5%가 최종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비 금리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1.5%의 25%인 0.375%가, 하반기엔 50%인 0.75%로 작동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변동금리 기준 5.04%의 금리로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3억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으로,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일어난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다. 한국은행 내에서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 수준에서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로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결혼기피 현상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금통위 의사록)”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은행별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방점을 찍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정도를 줄이는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정도를 줄이는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강진·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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