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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남매 맨홀 추락사… “서초구, 16억원 배상”

입력 : 2023-12-28 06:00:00 수정 : 2023-12-27 2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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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 소홀 책임 판단

법원이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발생한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청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는 남매 A·B씨의 유족이 지난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는 유족들에게 총 16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8일 폭우가 쏟아지던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숨졌다. 이들은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내려서 대피했다가, 오후 10시49분쯤 비가 잦아든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8월 9일 폭우로 다수의 차량이 침수된 서울 강남구 대치사거리의 배수구가 뚜껑이 없어진 채 소용돌이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맨홀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서초구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 일대는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됐고, 하수도에서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서초구는 원칙적으로 맨홀 뚜껑이 항상 닫혀 있도록 관리해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구 측은 “맨홀 뚜껑이 열렸던 것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맨홀 뚜껑이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열렸다고 해도,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데에는 서초구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 비가 더 적게 내렸을 때도 맨홀 뚜껑이 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들은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A씨와 B씨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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