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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스트레스 DSR’ 본격 시행… 대출한도 조인다

입력 : 2023-12-27 19:20:00 수정 : 2023-12-27 1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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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 금융권에 적용 예고
일정 수준 가산금리 부과 방식
하한 1.5%·상한 3.0% 두기로
2월 말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
단계 확대… 2025년 100% 적용
대출한도 최대 16% 축소 전망
과도한 빚 부담 방지 효과 기대

내년 2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도입이 본격화한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받은 차주가 추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스1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스트레스 DSR은 현행 제도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DSR 제도는 대출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정한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을 겪게 될 경우 DSR 규제수준 등을 넘어서는 높은 상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를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두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 대비 금리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 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인 대출은 각각 40%, 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 적용) 대출은 30년 만기의 경우 금리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에서도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은행별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방점을 찍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정도를 줄이는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강진·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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