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아파트 주민이 복도를 리모델링해 사유화했던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인 복도를 불법 증축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사건이 재차 확산했다. 복도식 아파트 맨 끝 집에 거주하는 A씨가 자신의 집 앞 복도를 리모델링한 사건으로, A씨가 작성했던 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아파트 복도에 중문이 설치되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지저분한 복도는 깔끔한 장판으로, 외부 샤시는 새 창호로 교체됐다. 흰색으로 통일된 벽지와 신발장이 눈에 띄었고, 바닥에는 간접 조명도 설치돼 있었다. 중문에 도어락까지 설치되면서 공용 공간이었던 복도는 개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리모델링 사진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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