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HC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배달 앱을 통한 상품의 판매가격을 본부의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할 것을 가맹점주에게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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