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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 굴착기·2000㏄ 이상 승용차 수출 못 한다

입력 : 2023-12-26 20:19:07 수정 : 2023-12-26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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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으로 전용 가능 품목 대상
682개 추가 모두 1159개 달해

굴착기 같은 건설중장비와 2000㏄ 이상 승용차 등 다수 품목이 군용 품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돼 대(對)러시아 수출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682개가 추가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모두 1159개로 확대된다.

 

사진=뉴스1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것들이다. 고시가 시행된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 자회사 내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승용차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은 ‘5만달러(약 6500만원) 이하’였지만 이번에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었다. 배기량 2000㏄ 이상 승용차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차량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

산업부는 그동안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 면제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뒤 내년 초 시행된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설명회를 열고 기업 준수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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