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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라마 봤다고 총살”…北, 8월 이후 6000명 넘게 사상 조사

입력 : 2023-12-25 00:51:40 수정 : 2023-12-25 0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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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미우리, 소식통 인용해 보도
“사소한 문제도 국가보위성 이관”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중 한 장면. tvN 제공

 

북한이 지난 8월 국경 봉쇄를 푼 이후 귀국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유학생, 재외공관원 등 6000명 이상을 상대로 엄격한 사상 조사와 검열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일상적으로 본 사실이 알려져 총살에 처해진 경우도 있었다고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8월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쇄해온 국경을 개방하고서 10월까지 사상 조사를 받은 귀국자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노동자들이지만 아프리카 등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도 일부 포함됐다.

 

귀국자들은 우선 격리돼 ‘해외생활평정서’에 맞춰 생활 실태, 적국에 대한 협력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지 못하면 가족과 만날 수 없고 일상생활 복귀도 허용되지 않았다.

 

사소한 문제라도 발각되면 국가보위성에 이관됐다. 특히 한 무역회사 직원은 사용하던 전자기기에서 한국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드러나 총살됐으며 이 직원의 상사들도 관리 책임으로 장기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이 같은 내용을 알려줬다면서도 소식통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은 설명하진 않았다.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 드라마, 음악 등 한류의 시청·유포를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북한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고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청년교양보장법’과 더불어 북한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앞서 2020년에도 양강도에서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대량으로 담긴 USB를 유포한 남성이 공개 총살됐다고 한다. 통일부가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엔 지인들에게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공유한 사람이 노동교화형 4년에 처해졌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19년 5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사형은 희생자의 유가족 등이 강력하게 요청하면 공개적으로 집행되지만, 매우 드문 경우”라며 공개처형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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