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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범행 부풀려진 측면 있어…남현희 이용 안했다”

입력 : 2023-12-23 23:00:00 수정 : 2023-12-23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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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사기 이용 위해 접근한 것 아냐"…공범 경호원은 혐의 부인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씨(27)가 22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전씨 측은 재판에서 "유튜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어 범행이 부풀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혼 상대였던 남현희씨에 대해서도 사기 범행 등에 이용하기 위해 접촉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호텔 프랜차이즈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수강생 등 27명에게 접근해 30억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전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이요"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전씨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힌 순간에는 눈물을 떨구기도 했다. 이날 전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한 장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준비했다.

 

전씨 측은 언론과 유튜브 등에서 허위 사실에 기반한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전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전씨와 가족들은 범행 이상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간곡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또 남씨를 처음부터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접촉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남현희씨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벌이려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일로 만남을 이어가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했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 수익이 남씨에게 흘러간 만큼, 즉각적인 피해 구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씨 변호인은 "현재 전씨가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남씨와 관련한 수사를 80시간가량 받았는데, 그렇게 협조를 한 것은 범죄수익이 피해자들에게 환원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송파경찰서는 전씨와 사기 공모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씨는 "공모 의혹은 사실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공범 이모씨(26)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전씨 측 피해자 중 그 누구도 이씨를 고소하거나, 전씨와 공모 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씨도 전씨의 신분 등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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